
농어촌민박업이란?
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
농어촌민박업 신고에 필요한 조건
- 대상 지역: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내 주거지역
- 읍, 면
- 생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, 생산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농업진흥구역, 개발제한구역 등
- 토지e음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음식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.
-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(단, 창문이 있거나 자연 환기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)
- 수돗물 또는 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수질 기준을 지킨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농어촌민박업 신고 방법
"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" 를 작성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, 군수,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.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순서
1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,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 제출해주세요.
2.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,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3.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발급 받습니다. 4. 발급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가지고,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. 5. 신청이 완료되면, 약 3일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 출처: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,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